'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 운전석 보호막 부순 30대

김유민 2021. 1. 27.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A씨(34)에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버스기사를 위협하고 약 8분간 버스 운행에 지장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