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 운전석 보호막 부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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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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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A씨(34)에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버스기사를 위협하고 약 8분간 버스 운행에 지장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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