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S저축銀에 6개월 '유가證 담보대출 영업' 정지..과징금 9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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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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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또 과징금 91억100만원과 과대료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S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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