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도 신용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박선미 2021. 1.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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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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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7건에 달한다.

2건은 삼성카드,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카드 이용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로 제한된다.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된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를 발급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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