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 총리 비판.."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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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의 범위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마땅히 소급적용 돼야 한다"면서 지난 26일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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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의 범위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마땅히 소급적용 돼야 한다"면서 지난 26일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소공연은 "정 총리는 최근 방송에서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불어 넣고,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손실보다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헌법적 권리라고도 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를 정부가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 논의가 길어지면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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