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회장 선거 두고 '시끌'.. 내홍에 빠진 컬링

박장식 2021. 1.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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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선관위 선거 무효 결정.. 대한체육회는 철회 지시

[박장식 기자]

 컬링 스톤이 하우스 바깥에 모여있다. [자료사진]
ⓒ 박장식
 
컬링이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진행되었던 대한컬링경기연맹 제9대 회장 선거를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도 이후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선거 무효를 철회하라고 지시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 

지난 1년 동안 컬링연맹 회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전임 김재홍 회장이 지난해 5월 돌연 자진사퇴하면서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까지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당선되면 연맹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보다 못한 현장의 선수와 지도자들까지 탄원서를 냈을 정도. 이번 내홍이 잦아들지 않으면 컬링연맹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탈출 2년 만에 다시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지원해 줄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월 5일부터 이틀 간 후보 등록이 진행되었는데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 김용빈씨, 김중로 전 국회의원, 김구회 대한컬링경기연맹의 회장 직무대리가 입후보했다.

이후 선거인단이 꾸려졌고 지난 14일 진행된 선거에선 김용빈 전 카누연맹 회장이 단 두 표 차이로 신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낙선한 김중로 전 의원은 일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연맹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선수와 지도자 등의 규모에 따라 지역 등을 안배한 뒤 추첨해 구성한다. 무효를 결정한 연맹 선관위는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구성 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모두 제출 받은 뒤 선거인 추첨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거인은 추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을 들었다.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다소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컬링연맹의 규정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점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상위 단체의 조항을 가져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일부 시도연맹을 제외한 다른 연맹들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켰기에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5년 전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원인이 선거인단 구성 오류였던 점을 감안해서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선거인단 등록 전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연맹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을 당선인이 변제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선거가 금권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대한체육회의 중재 끝에 해당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 무효 결정이 나오자 현장에선 아우성이 나왔다. 무효 결정 직후 컬링 선수와 지도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컬링연맹 선관위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을 (대한체육회가) 직권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무효 결정은 파벌 싸움의 일환으로 적법하지 않다"면서 "연맹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을 발본색원해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무효 철회 지시... 연맹, 운명의 결정 남았다

컬링 연맹은 '선거 무효와 관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연맹은 내부 정치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김용빈 당선인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가, 이의 제기와 무효 조치 등으로 중단되었다"면서 "무효 조치를 되돌릴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왔기에 이를 선관위 등이 수용하면 다시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 선관위는 '무효 결정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정문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등을 근거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뒤 연맹에 무효 처분을 취소하라 지시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시를 연맹이 어기면 대한체육회가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컬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 나아가 상호 간의 법정 싸움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편 대한컬링경기연맹은 27일 한국 컬링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에 돌입한다. 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한체육회의 지시 사항을 이행할지 등의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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