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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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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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해진다.
그간 제2차 기본계획(2017∼2020년)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먼저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법·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또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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