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성희롱 7급 합격자 임용 취소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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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일간베스트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임용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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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일간베스트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임용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 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임용 후보자는)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사람으로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는 특히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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