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주민단체 "폐특법 시한부 족쇄 풀어라"

김태식 입력 2021. 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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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는 27일 신년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를 위한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은 이번 신년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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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폐광지역 주민단체 연석회의가 강원 태백시 태백현대위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정선공추위 기획조정실 제공)
[태백·정선·영월·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는 27일 신년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를 위한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에서 이들 단체들은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하고 폐광지역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은 이번 신년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지난 26일 태백에서 열린 올해 첫 연석회의에서는 설을 전후로 폐특법 시한철폐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출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기로 합의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폐특법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이 법 개정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해 9월 발족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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