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소유 제한해야" 이재명 연일 '강공'

조계원 2021. 1.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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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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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부동산과 공직자의 이해관계 고리를 끊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며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러한 공직 철학을 경기도 고위직 인사에 실제 적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경기도 4급 이상 인사에서 비거주용 다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승진을 제한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했다”며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고,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았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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