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된다

이난초 2021. 1. 27.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중학생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군(13)과 B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하면서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중학생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군(13)과 B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8시16분쯤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닷새 뒤인 21일 오후 7시30분쯤에는 지하철 1호선 객차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노인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군 일행은 당시 상황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영상 속 남학생들을 추적한 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일행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촬영 이후 SNS에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별도 처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하면서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년법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최고수위 처벌은 10호 처분으로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적용된다.

현재 해당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며, 또 다른 피해자인 남성 노인은 아직 신원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난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