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향균제..코로나에 늘어난 화학제품, 정부 감시 강화

남윤서 2021. 1.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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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한 시장에 방역을 위한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독제 등 화학제품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제안한 이번 안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와 검증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현재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늘린다.

특히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는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기 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 우려도 방지한다.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살생물물질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생활밀접형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국민 노출 정도를 고려해 고위해 제품은 회수할 계획이다. 또 향균처리제품이 살균·소독제로 과대 광고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위해 제품 출시를 선차단하는 방안으로는 제품 출시 전에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의 제품 판매 중 적법 제품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미 출시된 제품의 경우 안전성 조사 강화, 시장 감시단 운영 등으로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 평가 이전에 제조·수입 금지나 판매 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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