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돼야" 검찰, '당진 자매살해 사건' 항소

박은주 2021. 1.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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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33)씨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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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33)씨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언니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족은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이 청원은 26만545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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