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윤형기 입력 2021. 1.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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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도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시행'이란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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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시행'이란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문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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