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경제진흥원에서 이어간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1.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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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3명의 도민 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 담당 노무사와의 연락·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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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상담 294건, 노무컨설팅 70건, 노동법 교육 12건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3명의 도민 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용실적은 노동 상담 294건, 노무 컨설팅 70건, 노동법 교육 12건이었다.

노동 상담 294건 중 임금체납 115건, 부당해고 35건, 산업재해 27건,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타 상담이 117건이었다.

더욱 직접적인 지원 절차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수단인 ‘진정서’ 작성·제출을 지원했다.

또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한 ‘권리구제’ 제도도 지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 담당 노무사와의 연락·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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