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때 기관장 확인 절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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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김정호 의원이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 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에 따라 재해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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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김정호 의원이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 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에 따라 재해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인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하고 신청 자체의 부담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이다”며 “공무원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지급이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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