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신고..7명 인사조치
지난해 서울에서 ‘스쿨미투(가해자가 교사,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로 교사 27명이 신고됐다. 이 중 7명이 정직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27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 중 시각적 성희롱을 한 중학교 교사 두 명과 언어적 성희롱을 한 고등학교 교사 두 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각적 성희롱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줘 불쾌감을 주는 가해행위다.
시각적 성희롱을 한 또다른 중학교 교사 한 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 해당 학교에서 처리 중이다. 이 밖에 견책(1명)·주의(2명)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신고건에 대해선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신고자 연락 두절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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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줄었지만 성추행 신고 비중 커져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60건→23건), 신고 건 중 성추행 신고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성추행 신고는 11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47.8%)에 달했고, 성희롱 9건(39.1%)이 다음이었다. 성희롱 신고(55%)가 성추행 신고(38.3%)보다 많았던 2019년과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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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패소 후 첫 스쿨미투 정보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등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스쿨미투 접수 건수와 처리 현황, 신고 경로만을 공개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지난달 법원 판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안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가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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