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동의'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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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재결의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 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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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재결의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 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간의 형량은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또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양측의 마찰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의 검토단계인 행정절차(법 제28조)일 뿐이며, 협의 의견의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규정 제17조)다.
따라서 본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해 '부동의'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할 수 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해 오면 법률 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 남용 등 형사 고발과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 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의 징계 처분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교통 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2010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2015)과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2017)를 받았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이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증거 조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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