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대면활동 금지

김지희 2021. 1.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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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선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전국 6개 시설에서 지난 26일 22시 기준으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라며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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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근 IM선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전국 6개 시설에서 지난 26일 22시 기준으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라며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또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좌석 수 기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하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에 속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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