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경영권 편법승계 등 경제범죄 무더기 적발

정일웅 2021. 1.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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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3월~12월 관세청 및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83명을 18개 팀으로 나눠 투입해 외환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4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악용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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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차명계좌 통해 다시 국내로 '자금세탁'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등 경제범죄 4600억원 적발
관세청 "무역기반 경제범죄 기승..한층 더 지능화·복잡해지는 추세"
유관기관 간 협업 기반으로 단속 지속..개인투자자 피해 없도록 주의요망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기업은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후 미국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 현지 부동산을 매입·매각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의 자금세탁 혐의로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무역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영권 편법승계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주 2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12월 관세청 및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83명을 18개 팀으로 나눠 투입해 외환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4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유형 및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의 경제범죄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악용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차단에 주력하는 중이다. 실례로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 역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당시 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 협의회)과 은행연합회·시중은행(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이 참여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2월 관세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한 다국적기업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매출(수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큰 폭으로 조작한 후 투자유치와 상장 준비,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러한 불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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