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로도 케이블TV 본다.."업계 발전 기대"

차민영 2021. 1. 2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태블릿 PC로도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가정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확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는 태블릿 PC로도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모바일 중심으로의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확장한다.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