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으로 가" 초1 학생 격리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허경구 2021. 1.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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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학생을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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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학생을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명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한지 1개월된 6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행위”라고 했다. 탄원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한 A씨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타임아웃’이라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 시 2차례 격리공간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아동들이 이번 사건 외에도 B군이 격리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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