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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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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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천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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