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위원장 "협의없이 광역철도 노선변경 남양주시 강력 제재" 촉구

이영규 2021. 1.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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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 협의없이 사업노선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강력한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 협의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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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 협의없이 사업노선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강력한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 협의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 그간 협의 및 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 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 협의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을 기초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도의회 등과)행정 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행정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 도비 지원 배제 등 재정적인 제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함께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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