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존성' 등 일으키는 식욕억제제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유수인 2021. 1.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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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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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뉴젠팜, 대웅제약 등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것이다.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하고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함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식욕억제제 치료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효과가 없어 BMI(체질량지수)가 30을 넘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BMI가 27을 넘는 경우 시행된다.  

식욕억제제의 복용기간은 살이 빠지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적제제는 4주 이내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 더 복용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을 넘길 경우 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매일 복용할 경우 약물의존성으로 약물 중단시 졸음이 심하고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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