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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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수원시민 안전 보장에 나선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은 총 688명이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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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수원시민 안전 보장에 나선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통합했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은 총 688명이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ㆍ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ㆍ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원, 의료비(1인당) 2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ㆍ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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