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대상·요건 대폭 확대

라영철 2021. 1. 27. 0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취약노동자라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크게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 방역 대책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23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모든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경기도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취약노동자라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크게 확대한다.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도 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면 모두 대상이 되며, 경기도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둔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한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1인당 23만 원씩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서와 자격 확인 입증 서류 등 필수 서류를 거주지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 방역 대책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상황에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