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브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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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시큐브에 대해 1월 27일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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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시큐브에 대해 1월 27일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한편, 시큐브는 장 시작 전에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전날 종가가 1,61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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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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