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 1심서 벌금형

이정윤 입력 2021. 1.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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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자치구 간부 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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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현직 구의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자치구 간부 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하는 것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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