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 1심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구의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자치구 간부 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현직 구의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자치구 간부 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하는 것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 아시아경제
- "몸만 가면 된다"는 호캉스 옛말…칫솔 샴푸 다 챙겨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망자 1000여 명…걷잡을 수 없는 수준" 질병 확산 비상 걸린 미주 - 아시아경제
- "6명이 치킨 1마리만 시키더니 또 왔어요"…식당 사장 '분통' - 아시아경제
- "링거 맞으며 밥해요…온몸이 다 고장 난 거죠" 서울대 '천원 학식'의 그늘 - 아시아경제
-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있었네[궁금증연구소] - 아시아경제
- "가장 맛있을 때 먹이려고"…딸 직장에 방어회 썰어온 아버지 '감동' - 아시아경제
- 김경율 “대통령실만 기다리다…지지율 바닥 밑 지하실까지” - 아시아경제
- "어른들이 숙연해지네"…어린이집 킥보드·자전거 주차클래스 '감탄' - 아시아경제
- "야, 너 신분증 꺼내봐"…자유통일당 후보, 외국인 불법 체포 논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