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휘재도 못피했다..'살인충동' 층간소음 핵심 손본다
층고 높이면 층간소음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 가구수↓ 사업성 떨어져
살인 충동도 일으키는 층간 소음 관련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대형건설사 네 곳을 불러 층간 소음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관련 ‘사후 확인제도’ 구체화 방안과 더불어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240㎜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13년에 210㎜ 두께로 짓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개그맨 이휘재 부부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공식 사과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듯 오히려 갈등은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건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적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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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지면 해결될까
층간 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있다. 아파트 층고를 높이고,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고,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 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슬래브 두께 기준 강화의 경우 업계는 두께를 240㎜로 할 때 소음이 1.5dB가량 저감(중량충격음 기준)된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층간소음 문제 등과 더불어 계속 두꺼워지고 있다. 1990년대 120㎜였던 것이 2000년대 150~180㎜로, 2013년부터 210㎜까지 강화됐다. 하지만 슬래브 두께를 240㎜로 한다 해도 정부의 차음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다소 어렵다. 정부는 2005년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 충격음을 사전에 실험실에서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에 따르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경량충격음(중고주파)은 58dB 이하,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중저주파)은 50dB 이하여야 통과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량충격음 기준 법제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데다가 기준이 너무 높고,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해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층고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아파트(약 2.9m)보다 층고가 더 높은 오피스 빌딩(3.5~4m)에서의 층간소음이 적다.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의 차이도 있다. 층고가 높아 완충작용을 하는 데다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는 방식도 다르다. 벽이 구조체인 벽식 구조는 벽에서 바닥으로 소음이 바로 전달되는데 비해 기둥식 구조는 소리와 진동이 덜 전달된다는 평가다. 문제는 비용이다.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공사비가 20%가량 비싸다. 층고를 높이면 같은 높이에 지어질 수 있는 가구 수도 줄게 돼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사비에 한계도 있다”며 “최근 들어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 등 사업성이 좋은 단지 위주로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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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다 짓고 검사하면 나아질까
국토부가 지난해 바닥 충격음 관련 사전 인정제도를 사후 확인제도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책임소재’도 논란이다. 2019년 감사원이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 소음을 측정하니 96%의 차단 성능이 사전 인정받은 것보다 떨어진다고 발표하면서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사전 인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다.
통상 바닥 공사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바닥 충격음을 완화하는 완충재를 넣고 난방 배관 등을 설치해 완공된다. 완충재 제작업체는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 편차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건설업체는 시공 후 완충재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노려 부실한 자재를 들여오는 완충재 업체의 문제도 있다고 강변한다.
국토부 측은 “사후 확인제도를 법제화해 2022년 7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부터 시행하면 건설사의 품질관리 관련 경각심이 커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오랜 지적이다. 통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해외의 경우 입주민 사이에서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을 퇴거시키는 ‘3진 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도 엄격하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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