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복구 업체 "경찰에 택시기사 폰 확인하라 했다"

최지웅 2021. 1. 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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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경찰에게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안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복구해준 업체 관계자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블랙박스 영상이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촬영돼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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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사건 영상 존재 확인하고 내사 종결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업체 관계자를 방문조사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경찰에게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안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보고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도 담당 수사관 및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복구해준 업체 관계자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블랙박스 영상이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촬영돼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담당 수사관 B경사는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해 11월 9일 오후 두 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이날은 경찰이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한 날이기도 하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씨는 담당 수사관인 B경사가 “택시기사가 (업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알겠다”며 전화를 끊은 B경사는 1시간 뒤 A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된다”고 답했다.

A씨의 이 같은 진술은 B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사종결 처분 이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택시기사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해 11월 7일 A씨 업체를 찾아가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블랙박스가 있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A씨가 컴퓨터에 전용 뷰어를 설치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켜주자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이 차관의 아파트에 다다랐던 약 30초 구간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갔다.

A씨는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바쁘기도 했고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영상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경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24일 출범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성동구 모처에서 1시간30분가량 A씨를 방문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B경사 조사도 이미 진행했으며, B경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 서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상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검찰보다 조사 발표가 늦어지면 ‘뒷북 조사’라는 비난을 떠안을 수 있고,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발표를 내놓으면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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