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점심시간 보장' 신호탄 쏜 대구銀

최일영 2021. 1. 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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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점포를 운영한다.

대구은행은 지역 소형 점포 7곳에서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점포로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노조 측과 협의해 5인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소형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점심시간 휴무점포 확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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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7곳서 시범 휴무.. 확산 '주목'
대구은행 본점 모습. 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점포를 운영한다. 은행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은행원 점심시간 보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역 소형 점포 7곳에서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점포로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는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원의 건강 등을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2대 과제에도 점심시간 운영 일시 정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객 불만 등을 우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은행은 노조 측과 협의해 5인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소형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교대 근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점심시간 휴무 적용 점포는 동대구로점, 범어4동점, 목련시장점, 대백프라자점, 범물1동점, 현대백화점출장소, 상인남점이다.

대구은행은 점심시간 휴무점포 확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 전국적인 논쟁 사안이고 점포별 특성, 고객 불만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도 7곳의 점포를 운영하며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확대할 경우 점포의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권 점심시간 휴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은행 유니폼 폐지 등도 논쟁이 된 당시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불편 민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확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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