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코로나 안심번호' 쓰세요
'이루다' 논란 막을 AI 수칙도 마련
하루 12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9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의 한 음식점에선 손님인 척 가장해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식당 직원이 남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돌연 달아나다 붙들려 종로경찰서에 넘겨졌다. 남성은 “실수였다”고 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업장에서 찍은 수기 명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수기명부 등을 작성하는 게 일상화됐지만 이후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등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26일 개인정보위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 안심번호는 최초 1회만 발급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이뤄진다. 주민등록번호나 차량 번호판과 유사한 셈이다.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QR 체크인’ 하단에 안심번호가 표시되는 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최근 혐오발언, 카카오톡 대화 유출 논란을 빚은 ‘이루다’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침해도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1월말까지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 범위 및 보유 기간, 비식별처리 활용 등 핵심 수칙을 수록하기로 했다.
그간 깨알같이 작게 표시돼 “형식적인 동의 절차”라는 지적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이용약관도 알기 쉽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용자가 PC 브라우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위험·주의·특이사항 없음 등 색으로 알리는 식이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발표한 주요 과제는 대부분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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