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답안 유출한 시험보조요원·응시자 구속기소
신혜연 2021. 1. 26. 22:38
건축사 자격시험 모범답안을 사전 유출한 시험보조요원과 이를 넘겨받은 응시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6일 서울 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른 응시자 2명은 시험 보조요원 1명과 짜고 모범답안을 미리 넘겨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건축사법 위반)를 받는다.
모범답안을 빼돌려 이들에게 유출한 보조요원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수사는 국토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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