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소속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 항소

신혜연 2021. 1. 26. 2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