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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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둘째 아동까지 확대한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경남 최초로 셋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 지원 사업을 도입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지원율을 50%로 확대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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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둘째 아동까지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새롭게 지원받게 되고, 기존 50%를 지원 받던 셋째 이상 아동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본인 신청에 의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받을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경남 최초로 셋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 지원 사업을 도입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지원율을 50%로 확대해 지원해 왔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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