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사태' 고발된 조희연, 각하 처분.."오해 불식됐다"
나운채 2021. 1. 26. 20:44
지난 2019년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불거진 서울 인헌고등학교 사태로 고발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조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인헌고는 지난 2019년 10월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논란에 휘말렸다. 시교육청은 특별장학 실시 결과 학생들의 시각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2019년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를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헌고 교원에 의해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정치사상이 주입됐다거나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고 생각한다”며 “인헌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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