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1심 선고 전 석방된다..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박사라 입력 2021. 1. 26. 20:24 수정 2021. 1. 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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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협박성 취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오는 27일에서 내달 17일로 미뤄지면서 재판에 변수가 발생했다. 1심 선고 전에 이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더불어, 재판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증인들 불출석에 연기된 듯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진환)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불구속 기소된 백모 기자의 공판기일을 오는 27일에서 내달 17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핵심 증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은 마지막 증인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자인 강모 채널 A기자다. 검찰은 강씨를 불러 진상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씨는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해당 진상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 전 석방
이른바 ‘검ㆍ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는 끝내 법정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다”며 대신 지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이 전 기자는 1심 선고 전에 석방된다. 내달 4일이 그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다. 이 기자가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한 점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그보다 더 빨리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가 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인데 어차피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이 기자가 풀려나니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즉시 이 기자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교체 여부도 촉각
재판장인 박진환 부장판사의 교체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내달 3일께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올해로 서울중앙지법 근무 3년차인 박 부장판사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자 측은 재판부가 3개월 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된다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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