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이바꾸기' 인권침해 질의에 인권위 "판단 어렵다"

신혜연 입력 2021. 1. 26. 20:00 수정 2021. 1. 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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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 학대 대책으로 '입양 취소'와 '입양 아동 바꾸기'를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인권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인권위는 26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무경 의원실은 인권위에 "대통령께서 아동 입양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하지만 입양아와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는 등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즉 입양 후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했다.

인권위는 또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입양 후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라는 질의에는 "인권위는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안에 따른 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조다. 따라서 ‘입양 후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 없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입양 후 함께 지내다가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변경하면 입양아동의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의에는 "인권위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판단하는 권리구제 기관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입양 취소 등이 입양아동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인권위는 입양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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