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통탄..민사소송 결정"
나운채 2021. 1. 26. 19:56
지난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 소송에 나선다.
서 검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에 대한 검찰 내 주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및 징계시효가 이번 주 완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직접 가해자나 2차 가해자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누구 하나 처벌도, 징계도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다”며 “변호사들과 민사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서 검사는 전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가 넘쳐난다”며 지난 3년에 대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서 검사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등을 언급했다는 일각의 시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정정을 요구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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