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찍어 조롱"..'일베 논란' 7급 공무원 결국 임용 취소
경기도가 극우 보수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A씨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민원인은 "A씨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는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베 홈페이지에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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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품위 크게 손상했다"
이에 경기도는 A씨의 신원을 특정, 대면 조사를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하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쳤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처분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또 자격상실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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