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동주 "소상공인 손실 90% 보상하자" 이러면 40조 필요

김다영 2021. 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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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관련 업종의 손실이 45조원에 달하며, 이 손실의 90%까지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제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소득액 손실 규모가 4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여기의 9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총 비용은 40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추산은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148만8999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지난 2019년 기준 소득액은 21조4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작년 지출한 비용이 전년과 같다는 가정하에 -215% 소득감소율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실질소득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질소득 감소액의 9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매출 감소와 동시에 비용도 일정 줄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비용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과 전염병 유행에 따른 자연 감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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