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진 찍힌 김어준 턱스크, 마포구 "과태료 처벌없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이른바 턱스크) 카페에서 일행과 대화한 방송인 김어준의 행동에 대해 마포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의견을 물어 추후 과태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청은 26일 김어준의 '턱스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구청 관계자는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침에도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 불이행할 때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 회신을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날까지가 답변 기한인 지난 19일 접수 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신고해주신 사항(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관계자 진술, 기타자료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어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마포구청은 이날 민원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받았고, 다음날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구청 측은 교통방송(TBS)의 협조를 받아 이날 회동을 한 7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이 이날 내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사진만으로 모임의 성격을 확증해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논의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질의를 회신해 최종적으로 구가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서울시에 질의를 회신해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우리 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최종 판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인 카페회동' 논란 뒤 김어준 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업무상 모인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김어준 측과 TBS의 해명은 방역당국의 지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는 업무미팅 규정엔 '회사에서의'라는 단서가 붙는다. 7인이 회동한 커피전문점이 위치한 건물은 TBS 사옥이 아니다.
함민정·고석현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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