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앱으로 사귄 '사장 남친', 1억 빌려줬는데 '가짜'

오원석 2021. 1.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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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중앙포토

인터넷 중매 서비스를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중매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 주문받은 오토바이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직원이 선수금 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면서다.

A씨는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원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총 13회의 걸쳐 총 1억16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오토바이 주문과 수입, 직원의 횡령 등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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