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지지자들과 '술판'.. "생각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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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고한 예비 출마자가 산악회 회원과 모임을 가진 사진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동창회, 야유회, 워크숍, 계모임, 회갑연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집합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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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상 기자]
▲ 산악회원 단체 모임 안동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지지자 10여 명과 산행 후 점심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건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무색하게 했다. |
ⓒ 권기상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동창회, 야유회, 워크숍, 계모임, 회갑연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집합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민의 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A씨는 출마를 위해 조직된 산악회원 10여 명과 안동시내 인근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 사진에는 A씨가 술을 건배하는 모습과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고스란이 담겨 방역수칙을 무색하게 했다.
이 사진들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할 보건소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민 B씨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안일한 행동이다. 더구나 선거에 나간다는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인들이 각자 차로 모여 산행하고 식사하는 자리였다.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한편 안동시보건소 담당자는 "경찰과 협조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준하는 과태료가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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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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