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수준에도 '숙취 운전' 주장한 박시연, 檢 송치

문지연 2021. 1.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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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 상태로 차량 추돌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시연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 한 명이 더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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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낮에 음주 상태로 차량 추돌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시연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 한 명이 더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사과했다. 박시연 역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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