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삼성전자도 5G 28㎓ 사업자 가능해진다

구현화 2021. 1.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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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네이버나 현대차,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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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5G+전략위원회에는 이통3사의 대표이사 등 민간기업 인사와 정부 기관 인사가 참여한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한다.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이들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네이버나 현대차,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업이 자체 사업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SI 업체 등 기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형별 5G특화망 도입 방식.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에는 28㎓ 대역 600㎒ 폭(28.9∼29.5㎓)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에는 지정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는 할당 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한다.

정부는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5G 공공선도 적용사업에 1천279억원을 투자해 핵심 장비와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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