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멘트 운송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8.97% 인상

황보준엽 2021. 1.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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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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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의결된 안전운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올랐다.


운송구간도 세분화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부대조항도 보완했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지난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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