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EM국제학교 소관 떠넘기는 교육청, 명백한 직무유기"

전희진 2021. 1.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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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IEM국제학교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시교육청은 전날 'IEM국제학교는 학교·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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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IEM국제학교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시교육청은 전날 ‘IEM국제학교는 학교·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전체 구성원 158명 중 13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교조는 현행법 상 IEM국제학교를 학원으로 볼 수 있다며 시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즉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교습 활동을 해왔다. 무등록 학원인 셈”이라며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중구청이 협조를 요청했을 당시에도 시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중구청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이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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