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 배송기사 폭행이 정당방위? 40대男 벌금형

김이현 2021. 1.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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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배송 기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 한 발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수령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며 B씨의 배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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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법원 모두 "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벌금 70만원
"소극적 방어 넘어선 공격적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배송 기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 한 발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수령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며 B씨의 배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다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욕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신분증 확인을 중단하고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배를 찼다. A씨는 행인의 제지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러한 행위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고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당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9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서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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