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장 사장"이라며 1억 빌린 남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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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 앱에서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거짓말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중매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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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 앱에서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거짓말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중매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해 3월 2일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선수금 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며 피소되지 않기 위해 합의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그는 “2~3개월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와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 및 직원의 횡령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같은 해 6월 10일까지 13회에 걸쳐 총 1억1670만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실형을 면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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